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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6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9:06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지하26에 있는 지하철5호선 종로3가역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기록 2면)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면, 22면,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행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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