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20. 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6. 피고들과, 서귀포시 D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6. 7. 22.부터 2017. 2. 22.까지, 지체상금률을 0.001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지체상금률이 “0.00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001"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자 금액(원) 2016. 07. 22. 7,000,000 2016. 07. 26. 63,000,000 2016. 09. 01. 50,000,000 2016. 09. 12. 50,000,000 2016. 10. 07. 70,000,000 2016. 10. 28. 70,000,000 2016. 11. 18. 20,000,000 2016. 11. 25. 50,000,000 2016. 12. 06. 50,000,000 2017. 03. 17. 70,000,000 합계 500,000,000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6. 7. 22.부터 2017. 3. 17.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B는 2017. 4. 20.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E의 대표자 F에게 하수급 공사대금 19,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10. F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공종 하도급 계약금액(원) 지급예정일 지급요청 금액(원) 하수급인 1 도기, 타일 5,000,000 2017. 05. 20. 5,000,000 주식회사 G 2 미장, 방수 17,000,000 2017. 05. 15. 10,000,000 H 3 도장 18,000,000 2017. 05. 15. 10,000,000 I 4 전기통신소방 15,000,000 2017. 05. 15. 10,000,000 주식회사 J 5 설비 15,000,000 2017. 05. 15. 5,000,000 주식회사 K 6 승강기공사 25,000,000 2017. 05. 15. 25,000,000 주식회사 L 7 창호금속공사 25,000,000 2017. 05. 15. 15,000,000 M 8 내장목공사 15,000,000 2017. 05. 15. 8,000,000 N 9 싱크공사 10,000,000 2017. 05. 15. 5,000,000 O 10 타일공사(노임) 3,000,000 2017. 05. 15. 3,000,000 P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