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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33세)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십할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목부위가 붉게 긁히는 상해를 가였다.

2. 업무방해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라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가위 어딨노, 식당 확 불 질렀뿐다, 니 오늘 찔러 죽여뿐다”라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다른 손님이 그냥 나가는 등 20여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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