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95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당사자 간 다툼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2017. 7. 28. 보증금 500만 원 계약 당일 50만 원, 잔금은 같은 해
8. 15.까지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50만 원, 기간은 인도일인 2017. 8. 15.부터 2019. 8. 14.까지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8. 1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약정한 날까지 보증금 중 15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또한 약정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11. 15.경 피고의 보증금 잔급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이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1.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 개시일인 2017. 8. 15.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