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4 2015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0. 05:09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나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