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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54』

1. 2019. 9.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기관 뒤 골목에서 같은 구에 C 앞 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기관 주차장에서 B기관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753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 21.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같은 구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7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8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9.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21. 및 2019. 10.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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