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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 19:00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3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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