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22:45경 제주시 영평 하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제주시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바 특히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