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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4. 20:43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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