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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2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2011. 1. 24.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지사에 근무하면서 E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3. 전남 해남군에 있는 광주은행 해남지원 출장소에서 채무자 F의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으로 수령한 53,534,179원 중 47,435,110원만 한국농어촌공사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6,099,069원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자금 합계 10,426,438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집행(F), 법원 예치금 대체 처리(G 외 2인), 배당기일지정에 따른 채권계산서 제출(H),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집행(I),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J)

1. 기타계좌 거래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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