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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35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17: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2층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43세)과 마주 보고 지나치면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복도에서 서로 마주보고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에 무릎을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책 두 권을 넣은 비닐봉지와 족발을 포장한 비닐봉지를 왼손에 함께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집에서 튀어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를 세게 부딪치고 도망을 가서 들고 있던 비닐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면서 서로 간에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로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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