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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4고단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0:48경 원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E,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53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G(여, 53세)이 이를 말리자 위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위 식당 옆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나무빗자루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H(54세)의 어깨와 팔 부분을 각각 내리쳤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도 이에 합세하여 위 편의점 옆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위 H의 어깨와 팔을 각각 내리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H의 부인 피해자 I(여, 51세)의 오른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발로 위 H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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