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0:48경 원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E,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53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부인인 피해자 G(여, 53세)이 이를 말리자 위 소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위 식당 옆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나무빗자루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H(54세)의 어깨와 팔 부분을 각각 내리쳤다.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도 이에 합세하여 위 편의점 옆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위 H의 어깨와 팔을 각각 내리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H의 부인 피해자 I(여, 51세)의 오른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또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발로 위 H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