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8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의 112 신고 내역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부딪쳐 폭행한 것이라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복도에서 서로 마주보고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에 무릎을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 67, 87쪽 등), 피해자가 당심에 제출한 영상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복도의 폭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일응 수긍이 간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관된 사실은 인정된다 공판기록 제112쪽, 증거기록 제4, 21, 24, 6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