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3 2016고정9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 3층 4호실 조정센터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 B(여, 36세)이 위 조정센터에서 민사조정 면담을 마치고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녹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