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7가단336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1. 12.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D은 1993.경 약속어음 2장 및 당좌수표 1장{① 어음번호 E, 액면금 21,500,000원, 발행인 서린건설 주식회사, 지급기일 1993. 11. 12.(이하 ‘이 사건 1번 약속어음’이라 한다

), ② 어음번호 F, 액면금 19,000,000원, 발행인 우림건설 주식회사, 지급기일 1994. 7. 28.(이하 ‘이 사건 2번 약속어음’이라 한다

), ③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인 우림건설 주식회사, 지급기일 1994. 5. 27.(이하 ‘이 사건 3번 당좌수표’이라 한다

)}을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한편 D은 2016. 9.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내와 아들인 피고들은 구미시 H 대 1,174㎡ 중 D 소유의 83/1,277 지분(이하 ‘이 사건 D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41.5/1,277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17. 4. 6.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따라서 피고들은 배서인 D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과 당좌수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1번 약속어음 부분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D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3. 11. 26. 인용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갑 2호증),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며, 위 가압류가 2017. 11. 17. 제소기간의 도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