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62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01: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출입구에서, 친구 생일파티에 참석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6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7. 1. 14.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 1층 ‘C’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가 놓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 계단 내부를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쫓아 올라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 당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9쪽), 이후 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여러 차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뒤에서 움켜잡았으며 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이후 피해자는 수사관이 당시 CCTV 화면과 대조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트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4~5회 정도, 가슴을 3회 정도 만졌으며 이 사건 업소 외부 입구에서 피고인이 패딩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리,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55쪽 . 피해자는 원심에서는 사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