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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1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팔을 건드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초면의 승객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판시 각 행위를 하였고, 배가 나온 체형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해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운동선수 같아서 배를 만졌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14쪽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2019. 1. 18.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배가 많이 나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지요.’라고 하며 배를 2번 건드린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기분나빠하기에,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팔을 세 번 건드리며 사과했다. 추행 목적은 없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절감했고,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라도 필요 이상의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도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던 점, ③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4. 30.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전띠를 대신 메어 주는 와중에 우연히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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