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고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 엉덩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뜯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를 마구 때려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계속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손목과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폭력을 휘둘러 112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해자가 거짓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거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