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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4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주택 79.8㎡를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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