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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47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16:40경 안산시 단원구 B파출소에 찾아가 피고인의 수배 문제에 관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C과 상담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화를 내고, 이에 대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위 D에게 “나이도 어린 경찰관이 왜 끼어드냐”고 말하면서 위 D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 C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 세로 8.5cm ) 1개를 집어 들고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3경 위 B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1팀장 경위 E를 향하여 위 벽돌을 던져 위 파출소 벽에 걸려 있던 현판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현판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손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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