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4 2019가단52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C, D은 각 1983년, 1990년에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축사를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E에게 축사 및 그 부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8년경 E로부터 축사 및 그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축사 부지 중 일부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 및 축사의 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축사의 부지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2019. 4.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