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 1) 피고는 H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09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H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8. 30.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10.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나.
기존의 축사 3개동의 무허가 신축 등 1) 망 I(1988. 12.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74. 12. 28. 창원시 의창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84.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3개동의 축사(이하 ‘기존의 축사 3개동’이라 한다
)를 무허가로 신축하였다. 2) 창원시는 2009. 1. 6.경 이 사건 축사의 신축을 허가하면서 기존의 축사 3개동에 대한 철거를 명하였다.
다. 상속관계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나머지 원고들 및 H은 망인의 자녀인바, 원고들 및 H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창원시 의창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축사를 포함한 기존의 축사 3개동을 신축하였다.
창원시 철거명령에 따라 기존의 축사 중 2개동은 철거되었고, 나머지 하나인 이 사건 축사는 원고 C의 비용으로 재개축되었다.
다만, 재개축 과정에서 편의상 신축한 것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H을 건축주로 표시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