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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94』 피고인은 2013년경 양산시의 C마을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등 ‘D’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설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작업근로자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음식점에 근로자들의 식대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충당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수리공사를 완료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다음과 같이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수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5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천정 등의 필름을 교체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1. 위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는 사정이 있어 제대로 수리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번에는 원가에 함석과 개폐기 등 교체작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통장으로 같은 날 700만 원,

2. 28. 100만 원,

3. 3. 100만 원,

3. 7. 435만 원,

3. 17. 200만 원 합계 1,535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5고단1027』 피고인은 2014. 11. 17.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27세)의 농지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2동을 공사대금 4,300만원으로 2014. 12. 15.까지 완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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