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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고단8840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8840 사기

피고인

검사

현동길 ( 기소 ), 이수정 ( 공판 )

판결선고

2013. 1.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 13억원을 찾아야 하는데 내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는 대출금과 이자로 모두 빠져나가 언니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까지 1억원을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 930, 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 경부터 2011. 1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 739, 000원을 이체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통장내역제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사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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