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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2고단4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법무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인 피해자 C에게 회사의 사건을 의뢰할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가 180만 원, 월세가 160만 원 필요하였음에도 연봉이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월세도 내지 못하고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등에 급한 용도에 우선 사용할 생각만 하였지 약속한 변제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치료비를 계산해야 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6. 위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자금이 필요하니 1,800만 원을 빌려달라. 2011. 10. 1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세계약 추가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첫째 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친의 병원비로 18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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