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2,5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할 생각은 없었고, 3억 원 가량 되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2. 5. 15: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주면 신차계약 고객으로부터 아반떼 중고차량을 매입한 다음 당신에게 싸게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 14:00경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B에게 ‘신차 계약자가 계약을 변경하였다. 아반떼가 아닌 싼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당신에게 매도할테니 계약금 251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4경 중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251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7. 14:00경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B에게 '신차계약자가 또 바뀌었다.
신차계약 고객의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당신에게 2,400만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 9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52경 르노삼성자동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날 19:53경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중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2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