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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98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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