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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9.23. 선고 2014구합1819 판결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취소
사건

2014구합1819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취소

원고

동우공영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9.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설물관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 소속 근로자인 A은 2013. 8. 22. 피고에게 원고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0. 8. 1.부터 2013. 7. 31.까지의 기간 중 A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칙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이 권리구제만을 원하여 시정기회를 부여하니,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법위반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형사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는 이는 비권력적인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위 관계 법령을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인 A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를 그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추후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인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형사소추를 받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시정지시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시정지시는 법령에 따로 그 발령근거가 없는 점,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제26조 제4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시정지시는 피고가 형사입건에 앞서 원고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권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비권력적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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