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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4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업자로, 사실혼 관계인 B의 명의로 C, D, E, F과 함께 2015. 10. 28. 경기도 포천시 G 전 2,159㎡ 등 11필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각각 1/5 지분씩 매각 받아 각각 지분 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 분할을 거쳐 18필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의 계좌 자금 횡령 피고인, 피해자 C과 위 D, E, F은 위 임의경매 매각을 받으면서 그 매각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5. 10. 28.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24억 원의 근저당권부 대출을 받고, 그 24억 원 대출 계좌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로 된 H조합 마이너스 계좌(I)를 그 대출금 이자와 공과금 기타 각종 공동 비용을 지출하는 전용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H조합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5인 공유자의 공동비용 지출 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그 계좌 자금을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2.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H조합 계좌에서 61,202,983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동생 J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위 송금액 중 피고인이 앞서 납입한 대출금 이자 합계 30,390,000원을 제외한 30,812,98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H조합 계좌에서 4,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위 H조합 계좌에서 57,2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9. 위 계좌에서 87,423,750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한국농어촌공사 계좌로 농지전용부담금 인출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였다가, 201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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