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O에게 154,000원의, 배상신청인 P에게 7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2]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야구경기 입장권, 중고 물품,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한국시리즈 테이블석 2장을 24만원에 판매할테니, 우선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 바코드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2] 피고인은 2013. 10.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T이 “한국시리즈 3루석 2장을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시리즈 3루석 2장 9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U)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7] 피고인은 2013. 10. 29.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V이 "한국프로야구 5차전 티켓을 구매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