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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4 2015가단9290
분양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군산시 B 대 37,512.8㎡[D지구]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2. 3. 20.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을 승인받아 그 무렵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2. 1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204동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이후 2014. 4. 4.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3년경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차인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로 2013. 10. 14. 군산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였고, 군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27. 이 사건 아파트 중 1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174세대(원고 세대 포함)에 관하여, 2014. 6. 17. 위 12세대에 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각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 피고는 2014. 4.경 군산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사실과 함께 분양전환기간 종료일을 2014. 5. 27.로 정한 분양전환안내문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분양전환안내문’이라 한다). 위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분양전환 계약일정 ② 계약일정 - 2014. 5. 21. : 201동, 202동 - 2014. 5. 22. : 203동, 204동 - 2014. 5. 23. : 205동, 206동, 207동 - 2014. 5. 26. ~ 2014. 5. 27. : 미계약자 ⑥ 유의사항 - ②항의 계약체결 기간 내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않을 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오니 꼭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5 . 분양전환 유의사항 - 해당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단지로써, 분양전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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