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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한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9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0. 20. 18: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에서 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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