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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2노3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피해자가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출근길이 바빠서 가야겠다고 몇 차례 양해를 구하자 피해자가 목례로 허락의 뜻을 표시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고령의 피해자가 가슴부분을 부딪혀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으며, 깨어난 이후에는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미안하다는 말만 건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허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E는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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