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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1:40경 업무로써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69,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전, 후 상황에 대하여)

1. 사진

1. 블랙박스 CD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고 후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차량이 사고 현장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로 인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도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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