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차량 바퀴에 깔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해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가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 진술하면서, 당시 뒤에서 무언가 허리 부분에 닿는 느낌이 들었고 점점 밀고 들어와서 피해 자가 앞으로 떠밀려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가해 차량의 바퀴에 깔리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②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이 가해 차량의 바퀴에 깔린 상태에서 피고인은 몇 초 정도 정차하고 있었고, 나 아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놀라서 피고 인의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발이 빠져나오게 되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은 차량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 일행에게 괜찮으냐
는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 인의 바로 앞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일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