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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노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차량 바퀴에 깔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해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가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 진술하면서, 당시 뒤에서 무언가 허리 부분에 닿는 느낌이 들었고 점점 밀고 들어와서 피해 자가 앞으로 떠밀려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가해 차량의 바퀴에 깔리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②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이 가해 차량의 바퀴에 깔린 상태에서 피고인은 몇 초 정도 정차하고 있었고, 나 아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놀라서 피고 인의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발이 빠져나오게 되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은 차량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 일행에게 괜찮으냐

는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 인의 바로 앞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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