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6 고단 5354』 피고인은 2016. 8. 27. 15:50 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 무리에 있는 ‘ 현 아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면 송전 리에 있는 송전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6482』 피고인은 2016. 9. 23. 05:27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420 스피드 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6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과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