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16:55 경 포 천시 왕 방산 근처 상호 불상 식당에서 같은 시 호 국로 923 이 마트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 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 천시 호 국로 923 이 마트 앞 삼거리 부근을 포천 방면에서 송 우리 방면을 향해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베 르나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