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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8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1: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8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 9. 0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 야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0% 코튼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2016 고단 7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2016 년 운전면허 처분 내역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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