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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45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4:15 경 광주 서구 시청로 57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전처 B의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그 주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C(36 세 )로부터 “ 왜 여자를 괴롭히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피 흘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성들과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정확한 상해의 정도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1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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