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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11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7:30 경 광주 서구 시청로 56에 있는 중앙 광장에서 술집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 B(23 세)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머리로 받는 등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동 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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