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23:50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근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 CGV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6. 광주 서구 시청로 CGV 정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광주 서부 경찰서 C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된 후,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붉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에 관하여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