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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4 2018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8: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여, 44세) 과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E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동종 벌금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1)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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