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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중개업자로서, 2008년부터 개인 자동차 딜러로서 영업을 하였지만, 2010년경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도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구입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8.경 피해자 C에게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 2대가 중고차로 출고될 예정인데, 우선 한대 차량 대금 2,000만 원만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고될 페이톤 승용차가 없었으므로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페이톤 승용차를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페이톤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3.경 피해자 E에게 ‘산타페 중고 승용차가 출고될 예정인데, 그 차량 소유자가 서울 F 영업소에서 외제차를 구입하려 하므로, 위 영업소에서 일하는 G에게 차량대금을 먼저 납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고될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 산타페 승용차를 출고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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