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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부터 2011. 10. 15.까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 301호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약 45평 규모의 영업장에 노래방 시설이 설치된 룸 4개와 종업원 대기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의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7. 18. 시간불상경 위 D주점에서 E직업소개소로부터 일일 고용된 F(여, 24세, 가명: G)과 같이 술을 마신 50대 초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비 23만 원을 술값에 포함해 받고 H모텔 불상 호실에서 성교(속칭 2차)토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4.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6. 수사보고(휴대폰 일정표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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