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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67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C호 D가 운영하는 E 키스방에서 키스방의 예약 관리, 종업원 관리 및 손님 안내 등 각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11.경 위 업소에서 손님 F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 G로 하여금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5,000원을 받고 그 업소 내에 있는 방 안에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엑셀파일장부, 인터넷 카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성매매알선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후에 동종 성매매알선으로 2019. 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약식명령 발령 전후에 즈음한 기간 중에도 키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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