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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합55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3.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0. 9. 14. 피고에게 2억 1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0. 11. 5.경 원고에게, 회사를 인수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투자를 받아 위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2010. 12.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차용금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4억 5,000만원을 2011. 1. 2.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하기로 한 4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처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고 하여 4억 5,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위 차용증 작성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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