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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45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31.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합계 4억 3,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돈 중 9,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억 3,3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1. 3. 28. 위 대여금 중 3,300만 원은 당일 변제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011. 7.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위 3억 원에 대하여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28. 변제하기로 한 3,300만 원을 갚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1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가 C 등과 자금을 모아 투자전문가인 D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함께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을 피고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그 후 원고가 4억 3,000만 원을 투자한 주식거래가 실패하여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남편이 알면 자신은 죽는다’면서 ‘단지 남편에게 보일 용도로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단 사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주식투자가 실패한 이후 원고가 ‘죽고 싶다, 도와달라’고 호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호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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