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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150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D :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이 만연하여 있고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커서 도박개장 범행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친 점,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4시간에 불과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저질러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수익이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박개장 범행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은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 D이 도박방조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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