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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150 (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이 만연하여 있고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커서 도박개장 범행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J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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