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